Skydive Kantor 탠덤 스카이다이빙 · 믈라다 볼레슬라프 비행장 +420 603 456 227

이용약관

1. 일반 규정

  • 1.1. 제공자는 Jindřich Kantor이고, 사업자번호(IČO)는 62892258, 부가세 번호(DIČ)는 CZ6609190324, 소재지는 Slunečnicová 2978/9, Záběhlice, 106 00 Praha 10이며, 프라하 10구청(Úřad městské části Praha 10)이 관리하는 영업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공자는 Skydive Kantor라는 이름으로 사업합니다. 제공자의 사업장은 믈라다 볼레슬라프 – 베즈데친 비행장과 Na Pěkné vyhlídce 4, 162 00 Praha 6입니다. 연락 전화번호는 +420 603 456 227, 연락 이메일은 info@padaky.cz입니다.
  • 1.2. 이 이용약관은 제공자와 주문자, 또는 고객, 즉 서비스가 그 사람을 위해 주문되었거나 그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규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그러한 모든 계약 관계는 체코공화국의 일반 구속력 있는 법규와 이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1.3. 주문자는 이 서비스를 자신의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 1.4. 주문자는 주문(즉 계약 청약)을 보냄으로써 이 이용약관을 읽었고 그 내용에 조건 없이 전부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이용약관은 웹사이트 skydive-kantor.com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1.5. 이 이용약관이 규정하지 않는 관계는 민법(법률 제89/2012호 Sb., 현행 개정)과 소비자보호법(법률 제634/1992호 Sb., 현행 개정)에 따릅니다.

2. 용어의 정의

  • 2.1. 제공자 —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자신의 영업 또는 그 밖의 사업 활동의 범위에서 행위하는 주체입니다. 직접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 2.2. 주문자 — 제공자에게 서비스나 교환권 또는 물품을 주문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주문자는 2.7.항의 소비자일 수도 있고 1.3.항의 사업자일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이용약관과 법규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 2.3. 서비스 수령인 — 그 사람을 위해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 동의를 표시한 제3자, 또는 서비스 수령인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제3자입니다. 주문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서비스를 주문한 경우에는 주문자가 이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수령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2.4. 고객 — 계약이 주문자 자신을 위해 체결된 경우의 서비스 주문자입니다.
  • 2.5. 계약의 체결 — 주문자의 주문은 계약 청약이고, 계약 자체는 그 청약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구속력 있는 동의가 주문자에게 도달하는 순간에 체결됩니다(서비스 제공자의 주문 확인을 말하며, 확인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로 하는 동의를 뜻합니다). 그 순간부터 제공자와 주문자 사이에 상호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계약이 제3자를 위해 체결된 경우 그 제3자는 계약에 동의를 표시하는 순간에 비로소 권리를 가집니다. 제3자가 동의를 표시하지 않는 동안 계약은 그것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그때까지는 제3자를 위한 이행을 유보한 계약 당사자가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제3자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서비스 수령인이 이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은 특정 서비스 제공 일정의 예약을 요청할 때, 또는 서비스 교환권을 주문할 때 보낸 동의를 뜻합니다.
  • 2.6. 소비자 계약 — 한쪽에 제공자가, 다른 쪽에 주문자가 있는 도급계약, 매매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입니다.
  • 2.7. 소비자 — 자신의 사업 활동의 범위 밖에서, 또는 직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범위 밖에서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에 교섭하는 모든 사람입니다(민법 제419조). 주문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이 이용약관과 함께 소비자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제1810조 이하)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34/1992호 Sb.(현행 개정)이 적용되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그와 달리 정한 이 약관의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812조 제2항). 주문자가 1.3.항의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3.1. 이 사람들과의 연락에 필요한 주문자 또는 서비스 수령인의 개인정보는 체결된 계약의 이행 목적으로만, 서비스(활동)의 예약과 그 변경을 포함하여 사용됩니다.
  • 3.2. 고객의 개인정보는 체코공화국의 일반 구속력 있는 법규, 특히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연인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16/679(GDPR)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0/2019호 Sb.에 따라 보관됩니다. 고객에게서 받은 모든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외부 서비스 공급자이며, 이들에게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전달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는 오용에 대해 완전히 보호됩니다.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되며, 이 항에 적힌 예외를 넘는 범위에서는 제3자의 애플리케이션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 3.3.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제공자에게 전자적 연락처를 알려 준 고객에게는, 제공자가 자신의 유사한 서비스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480/2004호 Sb. 제7조 제3항에 따라 보낼 수 있습니다. 고객은 주문할 때와 받는 모든 메시지에서 간단하고 무료로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광고성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만 보내며, 그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3.4. 서비스 제공자의 페이지에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는 이 회사 또는 이 회사와 협력하는 사람들의 지적재산입니다. 이 자료와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의 동의 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3.5.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에는 제3자의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그러한 웹사이트의 내용과 거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6.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는 제공자가 GDPR — 개인정보 보호 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처리 제한, 정보 이동, 처리에 대한 반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GDPR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이 권리는 1.1.항의 연락처로 제공자에게 행사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은 개인정보보호청(Úřad pro ochranu osobních údajů)이 맡습니다.

4. 계약의 목적

4.1. 계약 관계의 목적

  • 4.1.1. 계약 관계의 목적은 계약(즉 주문과 그 확인)에 기재된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합의된 금액을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정해진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주문자의 의무입니다.
  • 4.1.2. 주문자는 제공자의 웹사이트 skydive-kantor.com에 게시된 서비스 제공자의 현재 상품 중에서 서비스, 서비스 교환권 또는 물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 4.1.3. 주문자는 특정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고, 서비스 수령인은 그 특정 서비스를 예약한 시점에 유효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2. 주문

  • 4.2.1. 서비스, 교환권 또는 물품의 주문은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즉 믈라다 볼레슬라프 – 베즈데친 비행장 또는 Praha 6, Na Pěkné vyhlídce 4).
  • 4.2.2. 주문은 주문에 기재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는 주문자의 청약이며, 그 조건은 주문과 이 이용약관에 기재된 대로입니다.
  • 4.2.3. 청구 주소는 주문자, 즉 주문한 서비스나 교환권 또는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사람의 주소를 뜻합니다.
  • 4.2.4. 배송 주소는 주문에 기재된 주소를 뜻합니다.

4.3. 교환권과 물품

  • 4.3.1. 교환권은 제공자가 주문서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물품은 주문자 또는 계약이 그 사람을 위해 체결된 제3자에게, 주문자가 주문서에 적은 주소 또는 전화 주문 때 알린 주소로 보냅니다.
  • 4.3.2. 제공자의 주문 처리란 교환권의 경우 이메일로 보내는 것을, 물품의 경우 운송 회사에 인계하는 것을 뜻하며, 물품은 그 인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5. 가격과 결제 조건

5.1.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

  • 5.1.1.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은 항상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별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가격은 항상 해당 서비스 주문서에 기재되며, 항상 해당 부가가치세율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됩니다.
  • 5.1.2. 주문자는 계좌 이체, 우편환, 현금, 청구서, 결제 카드 또는 Benefit plus를 통한 주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5.1.2.1. 계좌 이체와 우편환으로 결제할 때는 올바른 가변 기호를 적어, 서비스를 실행하는 날까지 금액이 제공자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공자는 실행한 서비스의 대금을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1.2.2. 현금 결제는 체코 코루나 또는 유로로 할 수 있습니다(해당일 환율로 환산).
  • 5.1.2.3. 청구서로 결제할 때는 청구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 5.1.2.4. 결제 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는 붙지 않습니다.
  • 5.1.2.5. Benefit plus를 통해 결제할 때는 그 회사에 미리 주문을 해야 합니다.
  • 5.1.3. 교환권은 이메일로 보냅니다. 제공자는 착불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 5.1.4. 원격 통신 수단의 비용은 기본 요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주문이나 일정 예약에 대해 어떤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5.5.7.항의 예약금은 수수료가 아니며 주문한 서비스 금액에서 전액 차감됩니다.

5.2. 배송 비용

  • 5.2.1. 교환권은 이메일로 보내며 발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 5.2.2. 물품을 보내는 경우 우편 요금은 Česká pošta의 요금표에 따르며, 포장비는 0 CZK입니다.

5.3. 행사 할인

  • 5.3.1. 서비스의 행사 할인은 제공자가 제공하는 다른 할인과 함께 쓰거나 합산할 수 없습니다.

5.4. 주문한 서비스의 이행

  • 5.4.1.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기간은 교환권에 직접 적혀 있고, 그 기간은 계약 체결일(즉 서비스 제공자가 주문을 확인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5.4.2. 제공자가 발행한 교환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서면 신청으로 교환권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 1년까지이며 수수료 1,000 CZK가 붙습니다.

5.5. 예약

  • 5.5.1.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일정의 예약은 서비스 제공자와 충분히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요청한 일정이 완전히 찼을 때에만 예약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5.5.2. 예약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합니다. 이메일로 예약할 때는 회신 이메일로 확인된 경우에만 예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5.5.3. 서비스 수령인은 합의된 제공 일정의 48시간 전까지 서비스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5.4. 예약이 위 기한보다 늦게 취소되거나 서비스 수령인이 아예 오지 않은 경우, 서비스 수령인은 5.4.1.항의 기간 안에서 새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수령인은 원래 예약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가 쓴 것이 증명되는 비용을 주문한 서비스 금액의 범위에서 제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공자는 이 비용을 서비스 수령인에게 청구하고, 수령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 5.5.5. 다만 불가항력(날씨 불량, 기술 장비의 고장)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서비스 수령인은 교환권의 유효기간 안에서 새 일정을 잡을 권리가 있고, 교환권의 유효기간 안에 일정이 불가능하면 가능한 가장 이른 일정을 잡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예약 취소와 관련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6.1.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5.5.6.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령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계약 조건에는 선물 교환권을 돈의 형태로 바꿔 줄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 5.5.7. 탠덤 점프와 체험 비행의 일정 예약은 예약을 하시는 인원 1인당 예약금 1,000 CZK의 입금을 조건으로 하며, 예약은 예약금이 입금된 때에 유효합니다. 주문자는 예약을 합의한 뒤 지체 없이 예약금을 입금하고, 제공자는 이를 주문한 서비스 금액에서 전액 차감합니다. 서비스를 교환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와 낙하산 교육에는 예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주문자가 5.5.3.항의 기한 안에 예약을 취소하면 제공자는 예약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그보다 늦게 취소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오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약으로 제공자에게는 예약금보다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예약금은 5.5.4.항의 비용에 차감됩니다.

6.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6.1. 서비스 수령인은 선택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소화할 건강 상태와 체력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일부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제한(예: 나이, 건강과 신체 적합성, 경우에 따라 건강 진단 요구)에 관한 정보는 제공자의 상품 소개에 각 서비스마다 적혀 있습니다. 서비스 수령인은 선택한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으로 이용합니다. 이는 6.6.항에 따른 제공자의 의무나 손해를 배상할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약한 당사자인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2898조).
  • 6.2. 서비스 수령인은 합의된 일정에 서비스 제공 장소로 와야 합니다.
  • 6.3. 교환권이 발행된 경우 서비스 수령인은 그 교환권을 가지고 서비스 제공 장소로 와야 하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 형태로도 충분합니다. 수령인이 서비스 제공 전에 교환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예약은 서비스 수령인이 취소한 것으로 보고, 이 이용약관 5.5.4.항에 적힌 결과가 따릅니다. 교환권 없이 서비스를 바로 주문한 경우에는 교환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6.4. 서비스 수령인이 제3자가 발행한 교환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그 교환권을 서비스 제공자의 담당자에게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서비스 수령인은 늦어도 14일 안에 교환권을 서비스 제공자의 소재지로 보내거나, 늦어도 14일 안에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지급된 금액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수령인에게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 6.5. 서비스 수령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주문자는 성인의 동행과 보호를 준비할 의무가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이 성인의 동행 없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 6.6.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장소에 책임자를 두어, 그 책임자가 서비스 수령인을 교육하고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지켜야 하는 모든 의무와 조건을 알려 주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 6.7. 서비스 수령인은 서비스 제공 전이나 교환권을 통해 안내받은 책임자의 지시를 어겨 서비스 제공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7. 계약 관계의 해지 — 취소

  • 7.1.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7.1.1. 하도급 업체가 요청된 서비스의 제공을 취소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서비스 수령인은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취소를 알게 되는 즉시 지체 없이 서비스 수령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원래 합의한 서비스와 같은 가치의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7.2. 주문자는 다음의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 7.2.1. 소비자인 주문자는 원격 통신 수단(인터넷, 이메일, 전화)으로 체결된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안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어떤 위약금도 없이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829조 제1항). 소비자는 어떤 방식이든 분명한 의사 표시로 해지할 수 있고, 1.1.항의 주소로 보내는 이메일도 됩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까지 보냈다면 기한은 지켜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법 제1837조에 열거된 계약에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특정 날짜로 합의한 탠덤 점프, 교육, 비행, 천 대여는 제1837조 j호, 즉 계약에 따라 특정 날짜나 특정 기간에 이행되어야 하는 여가 이용 계약에 해당합니다. 해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해서 서비스가 이미 제공된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 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지급합니다(민법 제1834조).
  • 7.2.2. 주문자는 제공자에게 해지 대가로 1,000 CZK(취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효한 교환권에만 적용됩니다(5.4.2.항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7.2.3. 제공자는 취소 수수료를 뺀 금액을 고객이 보낸 계좌번호로 돌려줍니다. 교환권 취소 신청은 1.1.항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거나 제공자의 소재지로 서면으로 보냅니다. 신청에는 교환권 번호와 고객의 이름, 연락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금액은 주문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보냅니다. 이 항의 절차는 7.2.2.항에 따라 해지 대가를 내고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7.2.1.항에 따른 해지는 소비자가 7.2.1.항에 적힌 어떤 명확한 의사 표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 7.2.4. 주문자가 7.2.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제공자는 그 계약에 따라 주문자에게서 받은 모든 금액을 지체 없이, 늦어도 해지로부터 14일 안에, 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돌려줍니다. 다른 방법은 주문자가 동의하고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1832조).

8. 불만 처리

  • 8.1. 서비스 제공자는 체결된 계약, 이 이용약관, 그리고 일반 구속력 있는 법규에 맞게 서비스 수령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 8.2.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에서 나오는 의무를 제대로,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수령인은 제공된 서비스의 하자를 지체 없이, 늦어도 서비스 제공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된 서비스의 하자를 지체 없이, 늦어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했던(제공이 시작되어야 했던) 첫날부터 3개월 안에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항의 기한은 하자 있는 이행에 관한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그 권리를 법정 기한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2.7.항).
  • 8.3. 서비스 수령인은 불만을 서면으로 제기할 의무가 있고(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령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서는 서면에 이메일도 포함됩니다), 그 안에 교환권 번호(발행된 경우)를 적고 제공된 서비스의 하자를 적을 의무가 있습니다.
  • 8.4. 서비스 제공자는 불만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주문자가 소비자인 경우 제공자는 불만에 대해 즉시, 복잡한 경우에는 영업일 3일 안에 결정하고, 하자의 제거를 포함해 제기된 날부터 늦어도 30일 안에 처리합니다. 소비자와 더 긴 기한을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률 제634/1992호 Sb. 제19조 제3항). 제공자는 불만의 접수와 처리에 대해 소비자에게 서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불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밝힙니다(불만 처리 절차에서는 서면에 이메일도 포함됩니다).
  • 8.5. 서비스 수령인이 정당한 불만을 제대로 제기한 경우에는 제공된 서비스의 하자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금액에서 알맞은 할인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쪽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조건이 되는 경우 서비스 수령인은 지급한 서비스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소비자 분쟁의 재판 외 해결과 감독

  • 9.1.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서 생긴 소비자 분쟁을 재판 외에서 해결할 권한은 체코 통상검사청(Česká obchodní inspekce)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Štěpánská 567/15, 120 00 Praha 2, 웹사이트는 www.coi.cz이고, 재판 외 분쟁 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dr.coi.cz에 있습니다. 제공자와 직접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이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9.2.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34/1992호 Sb.에 따른 의무의 준수에 대한 감독은 정해진 범위에서 체코 통상검사청이 맡습니다. 영업 감독은 권한 범위에서 관할 영업 관청이 수행하며, 제공자는 프라하 10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독은 개인정보보호청이 맡습니다.

10. 최종 규정

  • 10.1. 준거법은 체코공화국 법입니다. 계약 관계에 국제적 요소가 있는 경우, 소비자인 주문자는 그 서비스가 자신의 일상 거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만 제공된다는 점을 인지합니다. 탠덤 점프, 교육, 비행은 모두 체코공화국 믈라다 볼레슬라프 비행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계약에는 규정 (EC) 제593/2008호(로마 I) 제6조 제4항 a호에 따라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2. 이 이용약관은 체코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한국어 버전은 참고용 번역이며, 기준이 되는 것은 체코어 원문입니다.
  • 10.3. 이 이용약관은 2026년 10월 9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제공자는 약관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며, 계약 관계에는 주문을 보낸 날에 효력이 있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전 내용이 효력을 가진 기간에 생긴 권리와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10.4. 제공자는 요청하시면 이 이용약관의 내용을 텍스트 형태로 주문자에게 제공합니다.
  • 10.5.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먼저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소비자는 그 밖에 9.1.항에 따른 재판 외 해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분쟁을 맡을 법원을 미리 합의할 수 없으므로, 이 약관에는 소비자에 대한 관할 합의가 없고 관할은 법에 따릅니다. 국제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서는 소비자가 제공자를 체코공화국 법원이나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제공자는 소비자를 그의 주소지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규정 (EU) 제1215/2012호 제18조와 제19조).
  • 10.6. 주문자가 사업자이고 그 관계가 계약 당사자들의 사업 활동에서 생긴 경우, 당사자들은 이 이용약관과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서 생긴 분쟁의 관할 법원을 프라하 10 지방법원(Obvodní soud pro Prahu 10)으로, 1심을 광역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에서는 프라하 시법원(Městský soud v Praze)으로 합의합니다. 법률이 전속관할을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민사소송법 제89a조. 주문자의 소재지가 다른 나라인 경우에는 규정 (EU) 제1215/2012호 제25조).